
미국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국 시 술, 담배, 현금 반입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세관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입국 시 반입 가능한 한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술 반입 규정
- 술은 만 21세 이상의 성인만 1L 리터 한도에서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1L를 초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세금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알콜 도수가 24%를 초과하고 70% 이하인 술은 위탁 수하물로 최대 5L까지 반입할 수 있고 반드시 밀봉된 상태여야 합니다.
담배 반입 규정
- 담배는 연령의 상관 없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최대 200개비(20갑)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경우 100개로 제한됩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세금 부과 대상 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초과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압수 또는 벌금, 심지어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담배 1000개비 이상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1000개비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현금 반입 규정
- 미국 입국 시 미화 USD 10,000 이상의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등의 금전적 수단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소지한 금액을 전부 압수 당할 수 있고 최대 USD 500,000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경우, 가족 총 인원이 소지한 현금이 USD 10,000을 넘는 경우 신고 대상 입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및 불법자금 운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혼자서 USD 9,999를 소지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친구 4명이 각 USD 5,000씩 소지하여 총 USD 20,000이 되어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가족 4명이 여행하는 중이고, 각각 USD 3,000씩, 총 USD 12,000을 소지하는 경우 합산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
- 미국 입국 시, 술과 담배, 현금은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족 여행 할 경우 면세 한도는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가족이 여행을 하고 있다면 인당 면세한도가 USD 800이므로 USD 3,200만큼의 면세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술과 담배는 개인별로 면세 한도를 적용 하기 때문에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현금을 반입하는 경우, 가족 여행 시에는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총 현금의 합이 USD 10,000를 초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