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술, 담배, 현금 반입 규정

미국 입국 시 술, 담배, 현금 반입 규정

미국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국 시 술, 담배, 현금 반입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세관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입국 시 반입 가능한 한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술 반입 규정

  1. 술은 만 21세 이상의 성인만 1L 리터 한도에서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2. 1L를 초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세금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알콜 도수가 24%를 초과하고 70% 이하인 술은 위탁 수하물로 최대 5L까지 반입할 수 있고 반드시 밀봉된 상태여야 합니다.


담배 반입 규정

  1. 담배는 연령의 상관 없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최대 200개비(20갑)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경우 100개로 제한됩니다.
  2.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세금 부과 대상 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초과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압수 또는 벌금, 심지어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담배 1000개비 이상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1000개비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현금 반입 규정

  1. 미국 입국 시 미화 USD 10,000 이상의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등의 금전적 수단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소지한 금액을 전부 압수 당할 수 있고 최대 USD 500,000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경우, 가족 총 인원이 소지한 현금이 USD 10,000을 넘는 경우 신고 대상 입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및 불법자금 운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혼자서 USD 9,999를 소지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친구 4명이 각 USD 5,000씩 소지하여 총 USD 20,000이 되어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가족 4명이 여행하는 중이고, 각각 USD 3,000씩, 총 USD 12,000을 소지하는 경우 합산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

  1. 미국 입국 시, 술과 담배, 현금은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가족 여행 할 경우 면세 한도는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가족이 여행을 하고 있다면 인당 면세한도가 USD 800이므로 USD 3,200만큼의 면세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술과 담배는 개인별로 면세 한도를 적용 하기 때문에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현금을 반입하는 경우, 가족 여행 시에는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총 현금의 합이 USD 10,000를 초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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